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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DC형 퇴직 연금 계좌를 만들었는데 1원도 입금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회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5.08.11 14:1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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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4조 제2호) 한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예정일 그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 제3항) -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부과 또한,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8.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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