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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20개월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65세 이후에 이직할 때 근로 단절이 없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65세 이후엔 근로 단절이 10일 미만까지 가능합니까?
신청일 : 2025.08.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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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8.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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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바뀌어서 25년12월로 계약만료로 전?M 사표를쓰고 업체가 변경돠어 26년1월1일부터 새로운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66세 계약만로로 사직서 썼어요
신청일 : 2025.12.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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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개별사안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구제척인 상황에 대해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일 : 2025.12.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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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7세. 전직장(3년반 근무)하고 금년에 이직을 하면서 구작활동 4일후 출근하여 현재 계속근무중인데 만약에 비자발요인으로 퇴사하면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신청가능합니까
신청일 : 2026.0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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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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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입사하여 65세 정년으로 사직서제출후 퇴직금 정산하엿으나 근무는 계속 쉼없이 촉탁직 계약으로 계속근무하여만68세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몇개월분 수급할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1.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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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1.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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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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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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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개월, 25년 10개월, 26년 10개월 근무했음(공휴일포함) 올해 10월 31일까지 계약함 1. 63년생임 실업급여수당 지급 대상 여부 2. 같은 상황에서 60년 2월생인 경우 실업급여수당 대상이 되는지요?
신청일 : 2026.08.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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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제2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②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 15.> 따라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자영업 제외)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 '19.1.15.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19.1.14 이전에 65세를 도과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됨 *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 :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10조제1호에 따라 적용 제외된 사람은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이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 *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 한편,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단절이 발생하여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다면, 65세 전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며 수급자격 요건 충족 시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종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 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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