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때 유포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8.22 15:44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령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귀 사안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 참고 바라며, 직장내괴롭힘이 의심된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25.08.22 15:52
인천 연세제일정형외과에22.06.27입사후(간호과)근무중인 정진희입니다. 2026.01.07 현재 물리치료실(이가윤)선생님의 직강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가해자입니다.본인은 직장내 괴롭힘에대한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일 : 2026.01.07 10:57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같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 내 해결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라.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행위 등에 신뢰를 할 수 없다면 - 진정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법위반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최종 판단하게 됨)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1.07 12:01
직장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입니다. 신고접수 내용이 직원간의 우발적 다툼이었고 직장내 괴롭힘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종결해도 되나요?
신청일 : 2026.08.24 15:2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 해당여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및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 조사 미실시,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직장내 괴롭힘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8.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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