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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개월중 3개월 남었습니다 . 다른 취업 자리가 나와 입사 하려는데 남은 3개월분은 받을수 있겠나요. 참고로 나이는 70세 입니다.
신청일 : 2025.08.27 10:4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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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 또는 창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창업)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온라인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 모바일 경로 : 고용24 모바일 앱 → 개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취업사실신고를 통하여 취업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시라면, 1. '24.1.1. 이후 실업신고(수급자격 인정 신청)한 수급자부터 적용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기준이 아닌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기준임을 유의 ㅇ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 제외됩니다. 2. 요건 ■ 재취업 경과기간 : '24.1.1.이후 실업 신고한 모든 수급자(건설일용근로자를 포함)는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 ■ 취업기준 ①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 └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 3. 상기의 요건에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④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 ⑥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2년 기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⑧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⑩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자영업자 등은 적용 제외) *임금액 : 월 5,740,000원(유효기간: '25.1.1.~'27.12.31./ 고시 제2024-60호) ⑪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답변일 : 2025.08.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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