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만 있는 상태 (외국인등록전) 이면 한국회사에서 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외국인등록후에만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8.28 09:5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임의, 미가입으로 구분됩니다. 나. 당연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일 경우에 해당하오며, 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신고(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대상이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수급자격신청 가능합니다. 다.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입니다. -이 경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 단, 신청서 외 구비서류는 없으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서 상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복사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의가입인경우 소급적용불가
답변일 : 2025.08.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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