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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만 있는 상태 (외국인등록전) 이면 한국회사에서 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외국인등록후에만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8.28 09:5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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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임의, 미가입으로 구분됩니다. - 재외동포(F-4)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바랍니다 .
답변일 : 2025.08.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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