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연중무휴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평일 주간 3명, 평일야간 2명, 주말오전 1명, 주말 주간3명, 주말 야간3명을 고용 시 상시근로자 산정 수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09.03 10:3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인이상, 10인이상)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때에는 법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인미만, 10인미만)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법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무형태별 사례> (임시가동일)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됨 -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주말(토~일) 근무자가 별도로 2명인 경우 : 소정근로일에 따라 월~금의 근로인원은 각 5명이고, 토~일의 근로인원은 각 2명으로 계산함 *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이중 2명이 주말(토~일)에 휴일이나 연장근무한 경우 : 월~금의 근로인원만을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하면 되나, 토~일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력인원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인원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함 * 위의 경우에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되, 정상가동일이 아닌 임시가동일에 근로한 근로자수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 중 일부가 임시 가동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때 재직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과 별도로 임시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휴직자 등)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됨 (격일제 등 교대제 근로자)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자는 근무일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근로자 6명을 3명씩 격일제로 근로케 하는 경우(6명), 근로자 6명을 3조2교대로 근로케 하는 경우(6명), 근로자 8명을 4조3교대로 근로케 하는 경우(8명)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다만, 휴직대체자가 있는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9.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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