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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현직장 + 전 직장 합산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9.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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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나.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의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피보험기간의 합산 적용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①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② 해당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단,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기간은 제외  
답변일 : 2025.09.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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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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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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