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계산 방법 ex) 월급 300 ,9/1-10일 근무 10일 사이 휴무 3번 총 7일근무, 300/31일 = 96,774, 96,774*7일 or 96,774*10일 뭐가 맞나요?
신청일 : 2025.09.11 11:44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급여 일할계산방식'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상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1455-24422, 1981.8.11,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등) 따라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되, - 일할계산 급여 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가 특정 근무월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일할 계산에 대한 근거규정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없으므로 노사가 정한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급으로 비교 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답변일 : 2025.09.11 11:50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