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신청 방법과 1개월 초과후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5.09.15 14:2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비자발적 퇴사의 판단기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비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 지급처리 절차 - 근로자에게 구직급여가 이미 지급된 경우→ 전산상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에 따라 사후지급금 지급 ※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가 자진퇴사(개인사정)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및 정보조회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피보험자격 업무 담당)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의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귀하께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하오며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상실사유 코드와 근로자에게 상실사유를 확인하여 사후지급금 대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9.15 14:38
3/28일까지 육아휴직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의사 밝힘 이럴경우 개인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신청일 : 2026.02.02 11:4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02 12:5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2.23 10:13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2.23 10:37
공무원으로 2024년 육아휴직을 한 후에 육아휴직 도중에 기관이 변경되었고 곧 복직후 6개월이 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2.23 10:40
안녕하세요.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에 대하여는 답변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모성보호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일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등에 관한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전안전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23 10:58
육아휴직 중이 직원이 구두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원하여 새 직원을 고용하였으나 다시 복직을 원한다고 하는데 사업장 인원이 차서 복직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권고사직 처리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3.09 13:5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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