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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 9월 30일 퇴사임. 9월달 한달 만근 한거는 10월에 월차가 하나 생김. 그럼 이걸 회사에서 따로 정당하게 돈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월차를 9월 30일 써도 되는지?
신청일 : 2025.09.23 11:3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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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같은 법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1년(365일)을 근로하고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다면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9월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한다 하더라도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5.09.23 11:51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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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9월30일까지 근무인데 9월 만근 예정임 월차 발생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것인가 궁금합니다.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데미사용월차로 처리가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측협의로 땡겨서사용해도되는지
신청일 : 2026.09.28 11:1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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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적용) 이때,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7.1.부터 9.30.까지 근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 월 개근시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9.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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