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인지 150일인지와 수급금액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 x 고용보험내역(모두비자발퇴사/최저임금) 19.8~19.9 20.8~20.12 25.2~25.11(예정) (총16개월) (군복무 21.3~22.12)
신청일 : 2025.09.29 15:2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이직 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고용보험가입이력은 소정급여일수산정의 기초자료가 되오며, 실제근무일수를 토대로 발생된 보수지급기초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정방식이 다름 1.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이직당시(마지막근로일) 만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해당 고용보험이력으로의 실업급여 수혜사실이 없고 3년 이내의 공백기간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사실관계의 특성상 상용과 달리 피보험기간은 신고된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됨. * 만 50세 미만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50일), 3년이상 5년미만(180일), 5년이상 10년미만(210일), 10년이상(240일) * 만 50세 이상의 경우,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80일), 3년이상 5년미만(210일), 5년이상 10년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2.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오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과 임금성격의 수당을 모두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직 전 3월)은 회사별 임금계산 기간별로 기재로 이직한 날(마지막 근로일) 포함하여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 다만, 이직일에 만근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직일을 포함하지 않고 역일 계산하며,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분 기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구직급여 일액산정기준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수급기간(12개월)내에 정당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친 경우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처리내역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24홈페이지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9.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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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09.29 16:0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9.29 16:12
저는 76년 2월 1일생으로 현재 만 49세입니다. 이번 12월말일자 퇴사시 실업급여를 생애 첫 신청하게 됩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7년이상입니다. 만 50세 이전과 이후의 실업 급여 수령일 문의
신청일 : 2025.12.22 13:2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이직당시(마지막근로일) 만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해당 고용보험이력으로의 실업급여 수혜사실이 없고 3년 이내의 공백기간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사실관계의 특성상 상용과 달리 피보험기간은 신고된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됨. * 만 50세 미만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50일), 3년이상 5년미만(180일), 5년이상 10년미만(210일), 10년이상(240일) * 만 50세 이상의 경우,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80일), 3년이상 5년미만(210일), 5년이상 10년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답변일 : 2025.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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