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훈련 (6개월) 수강 완료 후 수강평 작성했는데 훈련장려금 신청 어디서 하나요?
신청일 : 2025.09.30 16:4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에서 수강한 훈련과정 회차별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단위기간(1개월)이 종료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장려금 지급을 일괄 신청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실제 출석일수 및 지원대상자 해당여부등을 확인한 후 개인별 신청한 훈련생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정산은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정상지급(확정) 단계 이후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훈련기관)정산지급(신청)→ 고용센터 정산지급(접수)→정상지급(승인)→정상지급(확정)→정상지급(완료) ※ 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훈련종료일(중도탈락 포함)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해야 지급됩니다.
답변일 : 2025.09.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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