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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중 수요일 결근하면 토요일 특근으로 처리 안되니요? 보통 주6일 근무하는데 토요일은 특근으로 공휴수당 줘요..
신청일 : 2025.10.01 17:5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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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53조 제1항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고하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 조퇴, 휴가, 휴게, 휴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01254-16100, 1991. 11.8.) 나.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주중 공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할때까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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