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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 4인미만 개인카페, 8월달 진행된 재계약에서 '신혼여행 1주일휴가'라는 구두계약을 하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이후 갑자기 가게사정상 휴가를 미루거나 퇴사를 고려해보라는데 이는 권고사직인가요
신청일 : 2025.10.13 17:4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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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관계는 임의퇴직(사직), 합의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하여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른 종료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 퇴직으로, 사용자의 퇴직 청약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키시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합의퇴직)이 성립하지만 근로자가 퇴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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