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가 11주 6일까지일까요 12주 6일까지일까요~? 출산예정일이 내년 5/20이라면 12월 몇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청일 : 2025.10.14 14:4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이거나 32주 이후부터(임신후 218일 이후) 근로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기간은 7일을 1주일로 계산하므로 임신 12주 이내는 임신 후 84일까지이고, 32주 이후는 임신 후 218일 이후부터를 말합니다.<진단서 상 12주 0일까지, 32주 1일부터 가능>
답변일 : 2025.10.14 15:01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신청시 제출서류(병원진단서) 발급기한이 있나요? 임신 7주(25.10월)에 제출했던 진단서를 31주 2일(2026.03.30일) 에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요?
신청일 : 2026.04.06 10:28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에서는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제출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여 제출하거나 노사간 이견이 계속되거나 노무관리 지도가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4.06 10:4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오늘 제출하면 3일 뒤 부터 쓸 수 있는건가요?
신청일 : 2026.05.19 10:4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5.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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