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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난임휴직 무급 2개월 신청 하였으나 거부당함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 거절당하면 난임휴직 사용불가인가요 ?
신청일 : 2025.10.14 17:2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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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난임과 관련하여서는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만 규정하고 있고 휴직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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