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 퇴사시 급여 몇프로 공제하고 준다고했는데 다 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퇴사시 급여지급이 14일이 지났는데 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청일 : 2025.10.15 13: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귀하께서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24 공지사항내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15 14:13
회사가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라며 퇴사 후 14일 이내가 아닌 당사 급여일 기준으로 지급될거라 합니다. 기존에 합의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찾아봐도 없는데
신청일 : 2026.08.25 13:2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분단위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후 "진정서" 검색 → 신청
답변일 : 2026.08.25 14:21
회사가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라며 퇴사 후 14일 이내가 아닌 당사 급여일 기준으로 지급될거라 합니다. 기존에 합의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찾아봐도 없는데
신청일 : 2026.08.25 13:3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해진 사직통고기간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셔야 하며 달리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직의 효력은 고용노동부 예규<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제2015-100호> 및 민법 제660조가 준용되면 될 것입니다. * 민법 제660조 등을 준용하면 사직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사직의 효력이 발생
답변일 : 2026.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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