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출산휴가 시 출산후 45일 확보 확인을 위해 출산예정일이 적힌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5.10.16 09:24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로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선택가능) 1부 등) 사본 1부 (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3.10일 이라면, 3.1~3.09까지의 임금 지급내역이 포함된 3월분, 2월분, 1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됨 지급요건은 ①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함 ○ 피보험기간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함 *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 구직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기준기간이 없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출산전후휴가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됨 ②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답변일 : 2025.10.16 09:35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