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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부 32주 이후 단축근무 사용 예정자인데요 근무시간 8시간사용하던 연차 사용을 2시간 단축근무로 6시간으로 사용하고 남은 2시간은 다른날 붙여서 사용가능한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신청일 : 2025.10.16 10:3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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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003, '25.9.30.) -법률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연차 유급휴가 외의 휴가 사용,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처리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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