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52시간 초과근무건에 대해서는 상여금 형태로 받았는데, 이게 과다계산되어 지급되었는데 환수가능성이 있을까요?
신청일 : 2025.10.16 14:5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5.8. 선고88다카26413), 공제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나 단체협약(노동조합비, 대부금, 운송수입금 등)에 근거가 있으면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판례 및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2001다25184, 2001.10.23.; 임금복지과-2322, 2009.10.09.) 따라서, 임금 과지급으로 인한 반환(임금공제)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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