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퇴사자 9월 시간외수당이 내부 감사로 인해 지급이 보류되었습니다. 퇴사자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을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 때 고용노동부쪽에 신고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신청일 : 2025.10.16 14: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지급기일은 연장될 것이며, 이를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으며, - 합의서상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개별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의서 상 연장 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또한 연장된 기일에 대하여 분할 지급 등 방식을 구체화하여 상호 간인한 경우라면 합의서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다만, 임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퇴직사실이 발생하기 전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2.7.26.선고 2001다76830 판결 참고) -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근기 68201-3970, 2000.12.22.)을 귀 사안 검토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즉, 퇴직 전인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허용되지 않음) 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16 15:07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