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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로 일을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야근 및 12시간 교대근무를 해라고 하지만 제가 거부할수있는 권리 있을까요? 회사에서 해라고하면 무조건 야근이랑 교대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신청일 : 2025.10.17 10:3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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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이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1.27.) -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하여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있습니다.(2006-11-27. 근로기준팀-6855) 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근로계약이 주간 업무만을 근로계약되어있다면 교대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계약상에 교대근무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계약되어 있다면 교대근무 업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사의견이 다르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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