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무 시간을 2시간 내에서 어느 시간대에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법령이 있나요 ?
신청일 : 2025.10.17 11:3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10.17 12:0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일 : 2026.06.05 10:5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민법 제157조에 따라 당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9.30.이 개시예정일인 경우 9.26.에는 신청(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6.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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