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강제 휴가라고 연차를 쓰거나 주휴일를 변경하고 다른날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신청일 : 2025.10.17 11:3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한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의사(동의)없이도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일의 경우에도 판례*에서는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는 것임(대법원 2020.06.25. 선고 2015다61415, 대법원 2000.9.22. 선고 99다7367 등) 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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