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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은 주14시간이지만, 불규칙적 연장근무로 간혹 주15시간 이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달에 1~2번씩 주15시간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5.10.17 11:3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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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 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한편, 기간제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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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거 맞을까요?
신청일 : 2025.10.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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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적용)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휴일과 노사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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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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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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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상 주 14.5시간인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8.20 13:5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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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휴일이나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노사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일(주휴수당)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8.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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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민 사업장이고 매주 일요일 휴무 10월~4월까지는 08:00~17:00(8시간),5월,9월(2개월) 토요일 08:00~12:00(4시간), 6월부터~8월까지(3개월) 토요일 08:00~17:00(8시간) 근로시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신청일 : 2026.09.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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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답변일 : 2026.09.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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