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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원입니다. 주 5일근무(40시간)가 아닌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가급을 인정해주지를 않습니다(예: 4일근무 + 1일 연차) 현행법으로 이것이 맞는가요? 예로 든 경우에는 가급미적용이 합당한건가요?
신청일 : 2025.10.17 12:4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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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됨) 상기 법정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지각, 조퇴, 외출, 휴일, 휴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을 의미함.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어 관할지청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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