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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문의입니다. 10월 출근한날은 1 ,2 12,14,15,16,17,20일이고 추석연휴 3일~12일까지 이며 그기간중 10일은 무급휴가(연차모두소진으로)였습니다 이럴경우 몇일근무인가요
신청일 : 2025.10.17 15:0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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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급여일할계산이란, 1개월의 일정액 급여가 정해진 경우, 중도입사 및 퇴사 등으로 한달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일할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규 등에 정해져 있다면 사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할 계산액= 월급액/해당 월일수x근무일수(유급,무급일수 모두 포함) (2) 평일(유급일수)만 계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액=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x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나.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월급제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실 근로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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