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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월별 작성 중입니다. 채용 시 교육을 4시간씩 나눠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신청일 : 2025.10.20 09: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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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의거 채용 시 교육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근로자가 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퇴사(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이 고용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1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노동관계법령 및 행정해석 등을 기초로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양해바라며, - 추가 세부 문의는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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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9.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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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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