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1년 계약직 공고에 채용되었으나 회사내부사정으로 입사일을 2025년 4월 7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퇴직금 받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5.10.20 14:5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정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즉,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1년은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휴일, 휴무일 등을 포함한 월력상 일수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2025.3.1.~2026.2.28.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0 15:06
파견 허용 직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전자제품(냉장고/에어컨 등) 모터 설비 및 점검 2. 전기(PLC) 설비 및 점검 해당 직종 파견근로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0.20 15:09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견법 제5조 제1항> 한편, 시행령 [별표 1]의 파견대상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 질의하신 “전자제품 모터설비 및 점검 등 직종”이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어느 직종에 해당하는지 통계청을 통해 명확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통계청을 통해 직종 분류번호를 먼저 확인하시 - 즉, 통계청을 통해 직종 분류 번호를 먼저 확인하시고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통계청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rat.go.kr) →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검색 → 분류내용 보기(해설서) ** 통계청 콜센터 ☎ 02-2012-9114
답변일 : 2025.10.20 15:47
2025년 4월 7일 시작 ~ 2026년 3월 31일 계약 만료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0.20 15:2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입사일이 2025.4.7.인 경우라면 2026.4.6.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 1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25.10.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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