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가 주 5일(40시간)근무하는 정규직의 경우 결근없이 주 20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신청일 : 2025.10.20 16:3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 없이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는 주 5일 근무하였으나 지각, 조퇴 등으로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나, - 귀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라면 1일의 근로시간(귀 질의상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지각, 조퇴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는 가능하나,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귀 질의상 8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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