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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이동일이 3일인데, 이 중 2일만 일비 9만원(일급보다 한참 낮음)이 지급되고 이동시간 수당이나 대체휴일은 못준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 및 구제 절차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0.20 17:1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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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6월) 나.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출장지까지의 이동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됨),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근로기준과-4182, 2004.8.12.) -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근기 01254-546, 1992.4.11.) -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기 68207-2650, 2002.8.5.)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출·입국시간, 비행 대기시간, 항공기로 이동하는 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거나 또는 대기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며, 직접적인 행정해석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만약, 출장 업무를 위한 이동 과정이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른 것일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해외출장시 공항으로 이동, 공항에서 출국 수속, 환승 대기, 비행기 탑승, 비행시간 등을 포함하여 출장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항공기 이동시간 중 식사, 취침 등 휴게시간을 갖는 점, 항공기 내에서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가 사용 제한되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기 어렵고, 설령 지휘·명령이 있어도 이에 대한 의무 수행·보고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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