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코드 26-3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또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5.10.21 10:5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실코드 26-3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도 수급자격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21 11:12
사업주 입장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있는데 수급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5.10.21 11:1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0.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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