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퇴사를했고 14일 이내 급여가 입금되어야하는데 아직 안돼서 문의를 해본결과 본사일괄지급이라 계약서상 근로자 기준 급여 입금일인 익월 10일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일 : 2025.10.21 17:3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나. 따라서, 중도 퇴사 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월급) 일부분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만 회사에서 다음 달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다음 달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더불어, 개별 사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단시 상기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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