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으로 비자발적퇴사,이직확인서 처리되었습니. 소정시간이 4시간으로 처리. 실제 소정은 직전 28일기준 일6시간입니다(매주 근무시간달라짐) 이 경우 고용센터에 서류제출로 소정시간 정정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0.22 09:2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오기재 또는 미기재된 사항이 있어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 ○ 간단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한 경우: 전화(사실관계 확인) 또는 팩스(추가자료 제출)로 고용센터에서 직접 보완 · 수정 ○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공문 발송) - 오기재 사항이 단순 착오등 제출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완(수정)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 받지 않음 ■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신고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미 처리된 이직확인서에 대해 사업주가 정정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받아 처리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확인 및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고용24(www.work24.go.kr)에서 관할 검색가능)
답변일 :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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