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 출산/육아휴직 10개월 2일사용/단축근무 9개월 사용) -> 남은 단축근무 3개월 + 남은 육아휴직을 단축근무로 사용할 경우 12/26일 부터 언제까지 단축근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0.22 13:2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함)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호의 내용에 따르면 i)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ii)한부모, iii)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부와 모는 6개월(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최대 3년(1년+법정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분할 사용 시 최소 1개월 이상 (예시) ①육아휴직 12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②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육아기1년+미사용 육아휴직6개월×2)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년 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단서조항 충족시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법정 사용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요건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만 12세 “이하”라 함은 만 12세 미만이 아니므로 만 12세를 포함하여야 하는 개념입니다. -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여,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내용은 법 시행 이후 기존 법정 육아휴직 1년 중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적용되고(즉, 추가되는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우리부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자녀의 육아휴직 1년 중 일부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대상자녀의 연령이 도과하였더라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전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육아휴직 잔여 개월수 × 2'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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