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 후 만 1년까지 연(월)차 3개 사용 2. 위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서면 통지(안내) 미실시 3. 입사 후 만 2년 근무 후 퇴사 시 1년차 미사용분 연차 8개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신청일 : 2025.10.22 13:2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 관련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없는 바, 참조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질의의 경우가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사용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판단이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례에 대한 적용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임시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지방관서 주요 연락처, 진정 등 신고방법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답변을 드리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5.10.22 13:53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