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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단축근로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반차(4시간) , 반반차(2시간) 사용 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요 ??
신청일 : 2025.10.22 14:2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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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003, 2025.9.30.)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합니다.(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위 행정해석 시달 이후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2025.9.30.)부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8시간)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연차유급휴가 외의 휴가 사용,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예) ① 1일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 1일 8시간 사용한 것으로 산정 ② 시간단위로 사용한 경우(연차휴가 외의 휴가 사용,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 - 오전 2시간 연차 사용 → 2시간 연차 차감 - 연차 4시간 사용 → 4시간 연차 차감 2)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연차, 오전반차, 오후반차, 오전반반차, 오후반반차“는 통상근로자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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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근로자가 오후 반차를 사용시에는 9시출근 11시퇴근 인가요
신청일 : 2026.09.02 16:0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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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반차 및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등 회사내부규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정하여 노사간 합의에 의해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신문고 답변, 여성고용정책과-5185, '18.12.12.)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1일 8시간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1일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 1일 6시간 연차 사용으로 산정, 당일, 임금은 연차 사용(6시간) 2시간 유급 = 8시간 금액 지급
답변일 : 2026.09.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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