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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사업 시작하면서 퇴직금 지급 않는 조건 직원에 대해 2025년 9원부터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과거 근무 14개월 퇴직금 정산 방법
신청일 : 2025.10.23 11:0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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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 계속근로기간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퇴직·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 평균임금= 3월간 임금 총액÷3월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등은 평균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답변일 : 2025.10.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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