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무자 5인 미만 사업장 지시 이행 불량, 근태 불량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 / 근로시간변경 전 15시간 이상 근무 / 변경 후 15시간 미만 근무 일 때 해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 근로시간 명시 안됨)
신청일 : 2025.10.23 11:2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관할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귀 사안이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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