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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시설(요양원)입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의 가입자격이 되는지,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0.23 15:5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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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미설정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새로이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전의 정년이 없었던 시기보다 고용연장이 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여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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