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중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야 하는데, 해당 금액에 생활비도 포함되나요?
신청일 : 2025.10.23 16:4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며, 비급여 항목도 진찰ㆍ치료ㆍ질병 예방 목적의 지출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생활비는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23 16:52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의료비비용에 **엠블런스 등 *** 비용을 포함해도 되나요?
신청일 : 2026.10.08 10:2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의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중도인출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의 종류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미포함 다. 우리부 행정해석에서 진찰ㆍ치료ㆍ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며, 비급여 항목도 진찰ㆍ치료ㆍ질병 예방 목적의 지출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앰뷸런스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 소득세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10.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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