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중입니다. 1년미만 근무 였을 때 생성된 11개 월차 중 9개 사용 2미사용입니다. 미사용 월차를 이월 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신청일 : 2025.10.23 16:4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미만 근무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이월 사용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용자의 의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등) 할 것이며, 이월 사용 기간 등 세부 사항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전 당사자간 합의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이월사용도 가능하다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4.24.,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답변일 : 2025.10.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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