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과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125를 초과한때 신청가능한데, 해당 금액에 생활비도 포함되나요?
신청일 : 2025.10.23 16:5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며, 비급여 항목도 진찰ㆍ치료ㆍ질병 예방 목적의 지출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생활비는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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