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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계연도 기준 쓰는 회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48.6개가 발생하여 퇴직 시 8.4개가 추가 정산돼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는 8개 사용하였다면 퇴직시 총 몇개가 정산되나요?
신청일 : 2025.10.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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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4.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청구권이 발생한 때가 될 것입니다. - 사업장에서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여하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일에 대해 지급 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전체근로기간에 대한 입사일기준연차-회계연도기준연차)의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일 기준 3년내만 재정산하는 것은 아님)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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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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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09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답변일 : 2026.01.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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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2026.03.31 입퇴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직원 연차 18개 부여 및 운영 2024-2.5개 2025-18개 2026-2.5개 연차 사용 입사일 기준 3개 회계연도 기준 13개로 유리한조건우선의원칙으로 13개 지급되나요?
신청일 : 2026.03.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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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즉,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차유급휴가일수 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자(법적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기준(법적기준) 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일 : 2026.03.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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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2026.03.31 입퇴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직원 연차 18개 부여 및 운영 2024-2.5개 2025-18개 2026-2.5개 연차 사용 입사일 기준 3개 회계연도 기준 13개로 유리한조건우선의원칙으로 13개 지급되나요?
신청일 : 2026.03.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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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즉,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차유급휴가일수 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자(법적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기준(법적기준) 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일 : 2026.03.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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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2026.03.31 입퇴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직원 연차 18개 부여 및 운영 2024-2.5개 2025-18개 2026-2.5개 연차 사용 입사일 기준 3개 회계연도 기준 13개로 유리한조건우선의원칙으로 13개 지급되나요?
신청일 : 2026.03.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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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연차수당)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2.5.10. 입사자의 경우 부여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2.12.31.: 23.1.1. 9.7일 연차휴가 부여(=15일 * 236일 / 365일) -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23.1.1. ~ 23.12.31.: 24.1.1. 15일 연차휴가 부여 24.1.1. ~ 24.12.31.: 25.1.1. 15일 연차휴가 부여 * 입사일기준 22.5.10. ~ 23.5.9. 11개 연차휴가 부여(1년 미만 연차) 22.5.10. ~ 23.5.9.: 23.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3.5.10. ~ 24.5.9.: 24.5.10. 15일 연차휴가 부여 24.5.10. ~ 25.5.9.: 25.5.10. 16일 연차휴가 부여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3.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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