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잔여일을 25년 12월 2일부터 시작하는 단축근로로 변경하려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이 9개월 29일이라고 나오는데, 육아휴직 잔여일은 2개월 2일인가요 ?
신청일 : 2025.10.24 13:05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동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최대 3년(1년+법정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분할 사용 시 최소 1개월 이상 (예시) ①육아휴직 12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②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육아기1년+미사용 육아휴직6개월×2)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년 *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육아휴직'으로 검색 → [육아휴직 계산기]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 → 육아휴직 기간계산기_게시.xlsx 에서 분할사용 회차별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예상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0.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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