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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되지 않고, 분할·지연 지급된 기간이 합산 2개월(60일) 이상이라면, 지연입금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30%이상,미만 상관없는지?
신청일 : 2025.10.24 16:3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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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다만,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퇴사하신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가정사정등),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고용관리상황,경영상황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라.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 따라서, 귀하의 질의상 임금체불 내역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지급내역 등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무자에게 질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은 후 퇴사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상담기관으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일반적인 기준만을 안내해드릴 수 있사오니,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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