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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재직증명서 제출이 제한 되는 경우(사측에서 대외비 자료로 반출 불가) 대체 가능한 서류(ex. 재직증명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5.10.24 17:1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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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기준만 안내 드릴수 있어, 제출서류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자에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접속 후 고용센터 찾기> 관할 고용센터 클릭> 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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