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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파견예정으로 1.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2. 해외파견으로 인한 수급연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9/1퇴사, 11월 중 파견 예정)
신청일 : 2025.10.27 11:0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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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 일 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가 소멸 처리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사안 고려시에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를 들어, '24.12.31. 최종 이직일 / 소정급여일수 240일인 경우 가정 시, - '25.12.31.까지 구직급여 신청 뿐 만 아니라 소정급여일수(240일)의 지급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8일째인날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의 시작일이 기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 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시행규칙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 수급 기간 연기 사유로 인하여 수급 기간 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수급기간 내(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6호 서식), 수급기간 연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질병·부상으로 수급 기간 전체기간 동안 치료했는지 확인(진단서, 소견서 등) 「재난안전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기간 ※ 다음 경우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 신고 한 것으로 처리(법 제48조제3항) ①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해 확인 된 경우 - 수급 기간 연기는 원칙적으로 수급기간(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내 하여야 하며, 해외에 있어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 우편 또는 대리인 제출 가능합니다. - 수급기간의 연기는 반드시 수급기간(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예를 들어, '22.12.31.까지 근무한 경우 수급기간은 '23.1.1.~'23.12.31.까지임)내 하여야 합니다. 해외에 있어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 우편 또는 대리인 제출이 가능하므로 신고 기한 내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실 수 있으나, 개별 상황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적용, 관련 서류 제출 등은 개별 상황이 일률적이지 않아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담당자에게 개별 상황 상담 후 안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공통적으로 필요) 1) 본인이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할 경우에는 : ① 본인 신분증, ② 배우자 국외 파견 관련 증빙서류 (예시) 발령장 등 (해당국가, 발령 근무기간 명시 필요), ③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원, 비행기 티켓 ④ 해외 거주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발령장 등에 지역 등 확인 가능한 경우 발령장으로 가능하나 아닌 경우 별도 입증자료 제출 필요, 집 계약서, 비자 등)⑤ 본인이 해외에 함께 거주(해외 체류) 하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예: 출입국기록, 비자발급 준비 서류 등)입증자료는 예시에 해당할 뿐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하는 경우: 위 안내 드린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자료와 추가적으로 ①각각의 신분증(대리인신분증,연기신청대상자의신분증) ②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10.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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