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1에 의거 법제29조(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 포함)이적용제외인데, 관리감독자선정은제외아닙니다.관리감독자는선정,교육은제외,교육안받아도법적문제
신청일 : 2025.10.27 12:1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관리감독자 교육 포함)’,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제외되며 ‘특별교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 제1호라목(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39개 작업)이 있다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답변일 : 2025.10.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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